
운전 중 급한 연락이 와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거나, 조용한 환경에서 운전하고 싶어 이어폰을 착용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통화나 이어폰 착용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규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나 벌점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기준, 이어폰 통화의 위법 여부, 그리고 합법적인 대안까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운전 중 통화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운전자는 자동차 등이 정지 상태가 아닌 동안에는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