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알바인데, 연차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편의점, 카페,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단시간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고용 형태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많은 알바생들은 본인이 법적인 근로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하지 않았든, 실제로 정기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의 권리 또한 존재합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알바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개념, 지급 조건, 알바생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그리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의 실질적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