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알바생도 연차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ad-zitwo 2025. 4. 17. 18:57

“나도 알바인데, 연차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단시간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고용 형태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많은 알바생들은 본인이 법적인 근로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하지 않았든, 실제로 정기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의 권리 또한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바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개념, 지급 조건, 알바생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그리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의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덧붙여, 최근 청년층의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 운영이나 고용노동부의 ‘알바 지킴이’ 캠페인처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 단기 알바를 할 경우, 권리를 모르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으므로, 본 글을 통해 미리 정보를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한 것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1.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것 (개근)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알바생도 정규직 근로자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2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하는 경우처럼 총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으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A씨:

  • 주 근무시간: 20시간 → 조건 충족
  •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즉, 일을 5일 했지만 실제로는 6일치 임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계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를 포함해 시급을 정한 사업장도 있으며, 알바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된 경우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알바생도 연차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는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알바생들이 ‘연차는 정규직만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 조건

  1.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알바생도 최대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년 미만 근속자도 매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3개월 정도만 근무해도 연차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카페에서 주 3일, 하루 6시간씩 12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주 18시간 근무 → 조건 충족 → 15일 연차 사용 가능 또는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알바는 휴가 쓰면 대체 인력이 없어 어렵다'며 사실상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알바생 역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바생이 흔히 겪는 오해와 문제 상황

1. “나는 계약서도 안 썼는데, 못 받는 거 아냐?”

→ 아닙니다.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시간과 급여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이 연차는 없다고 했어요”

→ 법에서 보장된 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알바는 주휴 못 받는다던데요?”

→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만 하면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법 적용을 받습니다.


권리 침해 시 어떻게 대응할까?

  1. 사업주에게 정중히 권리 설명하기
    •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인용하며 요청하면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1350 상담센터 전화 또는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3년 이내 미지급 수당에 대해 모두 청구 가능하니 예전 알바도 포함됩니다.
  3. 노무사 무료 상담 받기
    • 각 지역 근로자복지센터, 청년노동상담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 제공

증거로는 급여 명세서,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메신저 내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알바는 단기 일자리니까 이런 건 못 받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알바생도 당당히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자이며, 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근로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당한 대우 없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복사본을 보관하고, 급여 명세서나 출퇴근 기록 등을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알바도 근로자’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