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 개인 의견인데 왜 고소까지 하냐고요?”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로 댓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댓글 하나’가 형사처벌, 손해배상,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댓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실제 사례와 처벌 수위, 댓글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댓글로 고소당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댓글, 게시글, 리뷰 등은 공개된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전달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으로 작성한 댓글이라 하더라도,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익명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명예훼손 vs 모욕죄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이든 허위든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 성립
- 예: “이 사람 예전에 사기 쳤어요”, “불륜 의혹 있더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구체적인 사실 없이 단순한 경멸, 비하 표현을 쓴 경우 성립
- 예: “진짜 한심하다”, “정신병자 아니냐”, “쓰레기 같은 인간”
두 죄는 병합 적용될 수 있으며, 모욕죄는 형량이 가볍지만 처벌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 공익성, 비방 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겁고,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댓글 고소 사례
사례 1. 유튜브 영상에 “사기꾼이다” 댓글 작성 → 벌금 150만 원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으로 판단됨.
사례 2.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더럽다”, “못생겼다” → 모욕죄로 기소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표현이라 하더라도, 공개적 공간에서 타인 비하는 처벌 가능.
사례 3. 커뮤니티 글에 “불륜녀, 법카 도둑”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인정
공익성이 없다면 사실이라고 해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
사례 4. 연예인 기사 댓글에 “쟤 마약했다며?” → 허위사실 유포로 200만 원 벌금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심각한 법적 책임이 발생.
댓글 작성 시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표현
- “거짓말하는 XX”, “정신 나간 놈”, “사기꾼”, “범죄자” → 명예훼손, 모욕죄 가능성 높음
- “얘는 얼굴부터 역겨워”, “진짜 폐급이네” → 모욕죄 대상
- “불륜녀, 뒷거래하는 사람임” →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목적이면 불법
- “이 가게는 위생이 엉망” → 근거 없는 단정,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 주의
모든 표현은 공개 범위와 표현 강도, 사실 여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이니까 말할 수 있잖아"는 면책이 되지 않으며, 사실도 부적절한 방식이면 처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댓글을 익명으로 달았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경찰은 플랫폼에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IP 및 사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비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비판과 비방의 경계는 표현 수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성과 근거 유무가 중요합니다.
Q.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와 관계없이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해결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는데, 내가 쓴 댓글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맞대응 댓글도 별개의 위법 행위로 판단되므로, 감정적인 반응은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를 위한 안전 수칙
- 공익성 없는 비난은 하지 않는다
→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의견 차이를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 -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는다
→ “~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 특정인을 지칭할 경우, 표현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작성
→ 모호한 표현보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등의 단서가 중요 - 캡처, 증거 보존은 필수
→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 자신이 작성한 글도 기록해두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짧지만 영향력은 큽니다.
내가 달려는 댓글이 과연 정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감정의 분출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 사생활,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온라인 시민의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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