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AI 시대 창작물의 권리 구조 총정리)

ad-zitwo 2025. 4. 13. 20:51

“이 글, 사람이 썼나요? 인공지능이 썼나요?”
“AI가 만든 그림을 전시하거나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AI로 만든 음악을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은 누구 겁니까?”

2024년 현재, 우리는 AI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법적 기준, 국내외 판례와 입법 동향, 실제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가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정의: AI 콘텐츠란 무엇인가?

AI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완전 자동 생성 콘텐츠
    • 프롬프트(명령어)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태
    • 예: ChatGPT가 작성한 에세이, DALL·E가 생성한 그림, AI 작곡 프로그램의 음악
  2. 사람과 협업한 콘텐츠
    • 사람의 기획, 편집, 수정을 거친 혼합형 창작물
    • 예: AI가 만든 영상에 사용자가 자막을 넣거나 후반 편집을 한 경우

이 둘 사이에서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범위가 달라지며, 법적 판단도 복잡해집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기준: ‘인간성’이 있어야 보호 가능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즉,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이나 그림은 원칙적으로 AI 자체에게도, 이를 만든 사람에게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I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간이 직접 수정하거나 창의적 개입을 가한 경우, 그 결과물은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콘텐츠,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
미국 저작권청(USCO)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만든 작품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단, 사람이 충분한 창의적 기여를 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영국
흥미롭게도 영국은 저작권법에서 “인간 이외의 창작자” 개념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최초로 실행한 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논란이 많아, 입법 보완이 논의 중입니다.

EU
EU는 AI 저작물에 대한 보호보다는, 오히려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여부에 집중하고 있으며, AI 창작물 자체의 권리 부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AI로 만든 콘텐츠를 사용해도 될까?

Q. AI가 만든 글이나 그림을 내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면 문제가 될까?
→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저작권은 없지만, 사용약관이 존재함
    예: OpenAI, Google, Adobe 등 대부분의 AI 도구는 자체 이용약관에서 생성물의 활용 범위,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정해놓고 있음
  • ‘AI가 만든 결과물’ 안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음
    예: AI가 유명 브랜드 로고, 연예인 사진 스타일 등을 모방한 경우 저작권/초상권 문제 발생
  • ‘허위 표시’는 금지됨
    예: AI가 쓴 글을 ‘내가 100% 창작했다’고 허위 표시하면, 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있음

따라서 AI 콘텐츠를 사용할 땐, 이용 중인 플랫폼의 약관, 사용 목적(상업용 vs 비상업용), 콘텐츠의 성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AI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1. AI가 만든 만화를 등록 신청 → 미국 저작권청, 일부만 인정
AI ‘Midjourney’로 제작된 만화를 미국 작가가 등록 신청했으나, AI가 만든 그림은 거절되고, 인간의 서사·편집 부분만 등록 허용됨.

사례 2. AI 음악 생성 플랫폼, K-POP 샘플 사용 → 원작자와 저작권 분쟁
AI 작곡 시스템이 특정 아이돌 노래의 패턴을 학습해 유사 곡을 생성했으나, 원곡자 측이 “고유한 음색과 리듬의 무단 사용”이라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냄.

사례 3. 블로그에 AI가 쓴 글을 업로드한 뒤 저작권 등록 시도 → 거절됨
국내 블로거가 ChatGPT 생성 콘텐츠로 책을 만들어 등록 시도했으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이 없으니 아무나 써도 되나요?
→ 창작자에게는 저작권이 없지만,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따라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 상업화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AI로 만든 그림을 NFT로 판매해도 되나요?
→ NFT 자체는 가능하나, 원본 이미지가 다른 저작권 침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AI 결과물을 내가 편집하거나 수정했다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명확하다면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 인정이 가능합니다.

Q. 블로그나 책에서 AI가 쓴 글을 활용해도 되나요?
→ 출처 표기, 활용 범위 명시, 상업적 사용 조건 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안전 가이드

  1. AI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없음”이 아니라 “저작권 불확정 상태”로 인식
  2. 상업적 활용 시, 생성 도구의 이용약관 반드시 검토
  3. AI 결과물을 기반으로 창의적 가공을 더해야 보호 가능성↑
  4. 제3자의 콘텐츠가 포함된 결과물은 사용 자제
  5. 블로그·SNS에 사용할 땐 출처와 생성 방식 명확히 표시

콘텐츠 제작자라면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창작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도구, 창작자는 여전히 ‘사람’

AI는 콘텐츠 제작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권리 구조는 아직도 정립 중이며,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AI는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 가능성을 활용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즉, AI는 ‘창작을 도와주는 도구’이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결국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