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잠시 짬을 내어 커피를 마시거나, 휴게실에서 쉬다가 다치는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간식시간, 흡연시간, 사내 체력단련 시간 등 ‘공식 근무 시간 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와 분쟁 소지가 많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도 케이스마다 달라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 중 다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 산재 인정의 기본 조건
- ‘휴게시간 중’이라는 특수성
- 실제 판례와 사례
- 산재 신청 방법 및 팁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산업재해(산재)의 정의부터 정확히 알기
먼저 산업재해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
즉, 단순히 회사에 있는 중에 다쳤다고 해서 모두 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 왜 애매할까?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무 외 시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사고가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었는지, 근로자 통제권 내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가능성 판단 기준 3가지
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가?
- 사내 공간(휴게실, 화장실, 구내식당 등)에서 발생했는가?
- 자유시간이지만 사실상 회사 통제 아래 있었는가?
2.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었는가?
- 휴게시간 중 업무를 위한 이동이었는가?
- 동료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가?
3.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활동이었는가?
- 간단한 휴식, 식사, 화장실 이용 등
- 회사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행동인가?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명확하게 입증되면, 휴게시간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산재 인정/불인정 사례
📚 사례 1: 사내 계단에서 쉬다가 넘어짐 → 산재 인정
한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사내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간이 회사 내부이며, 행동도 사회 통념상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판단해
산재 인정 결정을 내림.
📚 사례 2: 흡연 구역으로 이동 중 다침 → 산재 인정
흡연을 위해 회사 내 흡연 구역으로 이동 중 문에 부딪혀 부상한 사례.
“흡연은 금지된 행위가 아니며,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됨.
📚 사례 3: 휴게시간 중 사외 외출 중 사고 → 산재 불인정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자유 활동 중의 사고이며, 회사 통제권 밖”이라 판단해
산재 불인정 결정.
중요한 기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는가’
산재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고 당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가?” 입니다.
✔ 사내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 회사 내부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중
✔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짐
✔ 흡연구역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이러한 상황은 모두 사업장 통제 하에 있는 공간과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단계: 산재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양식 활용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경위 상세히 기재
✅ 2단계: 증빙자료 준비
-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 사고 당시 사진
- 목격자 진술서 (동료의 서면 진술 등)
- CCTV 영상 요청 가능
✅ 3단계: 회사 확인 절차
- 사업주는 ‘산재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그러나 회사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
✅ 4단계: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
- 심사 기간: 통상 1~3개월
- 공단이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음
산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
치료비 | 병원비, 약값 전액 (공단 부담) |
휴업급여 |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급여의 70% 보전 |
장해급여 | 후유 장애가 남을 경우 지급 |
간병급여 | 중상 또는 장기 입원 시 보호자 간병비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 산재 신청은 치료비 절감은 물론, 장기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점심시간에 개인 볼일 보다가 다쳤습니다. 산재인가요?
➡ 장소가 회사 내부였고, 특별한 금지 행위가 아니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회사에서 “자기 부주의”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신청 못 하나요?
➡ 회사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 Q.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보다가 다쳤어요.
➡ 사내 공간 내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면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을 위한 팁
✔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고 기록 남기기
✔ 동료에게 목격자 진술 확보
✔ CCTV 확인 요청은 빠를수록 유리
✔ 병원 진단서에는 반드시 “업무상 사고” 또는 “사내에서 발생” 명시 요청
쉬는 시간도 근로자의 권리, 산재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회사에서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단순한 ‘공백 시간’이 아니라, 업무 중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 장소가 회사 내부였고
- 활동이 사회 통념상 자연스러웠으며
- 회사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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