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용주차장.
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차단기, 주차센서, 주차금지봉, 벽면 가림판 등 각종 시설물이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운전자와 관리 주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운전 부주의였으니 운전자 책임”, “시설이 잘못 설치됐으니 관리자가 보상해야 한다” 등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기물, 누구 소유일까?
먼저 기본적으로 공용주차장의 기물(차단기, 고정봉, 안내 표지판 등)은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소유자 또는 위탁운영자)의 소유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마트·상가 주차장 | 건물 소유주 또는 운영 위탁사 |
공공기관 주차장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 |
유료 노상주차장 | 구청,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주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가해자가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공용주차장 기물 파손, 운전자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운전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적용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운전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즉, 단순 실수든 고의든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 훼손됐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관리 측 과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의 실수만으로 모든 책임이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기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명확한 표지 없이 설치돼 사고를 유발했다면,
시설 관리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시
- 차단봉이 갑자기 내려오는 타이밍 오류 발생
-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물 주변에 ‘주의’ 표시가 없음
- 파손된 기물이 미보수 상태로 방치됨
- 설치 규격 미달 제품을 사용하여 충돌 유발
이런 경우 법원은 과실비율을 나누어 운전자와 관리자 양측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책임 분배 기준
📚 사례 1 – 주차 차단기 충돌 사고, 운전자 100% 책임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23411
운전자가 차단기 통과 중 차단봉에 접촉하여 기기 파손
법원은 “차단기의 위치와 작동이 정상적이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판단된다”며 운전자 100% 배상 판결
📚 사례 2 – 시야 확보 어려운 주차 진입로 사고, 관리자 30% 과실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8901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 차단봉 앞 돌출 구조물이 시야 방해, 접촉 사고 발생
법원은 “건물 측이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방치했다”며 관리자 30%, 운전자 70% 과실 인정
사고 발생 시 현장 처리 요령
기물을 파손했다면 절대 무시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 1. 즉시 관리자에게 사고 사실 통보
-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은폐는 불가능
- 추후 도주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손괴죄) 될 수 있음
✅ 2. 사진·영상으로 사고 현장 기록
- 기물의 위치, 상태, 파손 부위, 차량 상태 등
✅ 3. 보험 처리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대물배상 항목으로 처리 가능
- 면책금 또는 자기부담금 발생 가능성 있음
✅ 4. 관리자와 수리 견적 확인
- 견적서를 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
- 수리 후 비용 청구서를 통해 배상 진행
도주 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기물 파손 후 도주 시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도주손해 유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손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관리자가 고의성을 주장할 경우 민사소송 외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기물 파손 후 관리자가 지나치게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견적서를 보여주지 않고 배상만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수리 견적서 원본 요청: 부품 교체 내역, 공임비 세부 명시 여부 확인
- 보험사를 통한 제3자 견적 비교 요청 가능
- 과도한 배상액은 민사조정 또는 소액재판 청구로 대응 가능
⚖ 만약 관리자가 고의로 수리비를 부풀렸다면, 사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 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료는 오르나요?
대부분 대물사고 1건 정도는 보험료에 큰 영향 없음
단, 사고 이력이 누적될 경우 2~3년간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벼운 긁힘 정도는 사비 처리 후 보험사 미통보도 고려 가능 (단, 관리자와 합의 필수)
책임 소재는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기물에 접촉, 정상 설치 | 운전자 100% | 자동차 보험 대물 처리 |
기물이 잘못 설치됨 (시야 미확보 등) | 운전자 70% + 관리자 30% |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 |
관리자 수리 지연, 사고 유발 | 관리자 과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운전자가 도주함 | 형사처벌 대상 | 경찰 신고 및 보험 불이익 |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직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용주차장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기물을 실수로 파손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은폐하거나 회피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과 비용이 따릅니다.
운전자라면, 사고가 났을 때 정확히 신고하고, 보험을 통해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리자 역시 과도한 배상 요구보다는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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