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무단 주차 차량 앞에 장애물 설치하면 불법일까?

ad-zitwo 2025. 5. 17. 08:28

“누가 또 우리 집 앞에 주차했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앞, 골목길…
내 사유지나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남의 차량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히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장시간 주차해버리는 경우,
분노한 주민들이 차량 앞에 의도적으로 화분, 자전거, 고깔콘, 박스 등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무단 주차 차량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글에서는

  • 무단 주차의 법적 기준
  • 차량 앞 장애물 설치의 위법 여부
  • 실제 판례 및 신고 사례
  • 현명한 대응 방법
    등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단 주차,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무단 주차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이거나, 사유지 침해가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경우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5m 이내
  • 소화전 앞,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인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사유지 침입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 주택 내 마당
  • 건물 내 지하주차장
  • 상가 진입로, 개인 부지

🚨 이 외에 공공 도로나 주차선이 없는 골목길 등은 애매한 회색지대에 속합니다.


차량 앞에 장애물 설치, 불법일까?

이제 본론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 앞에 장애물을 고의로 설치했을 경우’, 과연 위법일까요?

결론: 상황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

관련 법령위반 시
📌 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의 차량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처분한 경우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차량 이동을 고의로 방해하여 생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 위 물건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 시 과태료
 

✔ 즉, 장애물 설치가 ‘통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로 판단되면 오히려 설치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화분이나 고깔콘 등을 놓고 차량 이동을 고의로 차단했다면, ‘자력구제’로 간주되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 사례 1 – 화분 설치로 차량 이동 막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A씨가 자신의 점포 앞에 주차한 차량에 분노해, 차량 앞에 대형 화분 2개와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
차량 소유주가 신고했고, A씨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
재판부는 “불만은 이해되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력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

 

 

📚 사례 2 – 주택 진입로 앞 무단 주차, 집주인이 물건 적치

B씨는 본인 주택 앞 진입로에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화분과 벽돌을 배치
차량 주인이 이를 치우다 다치자, 오히려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사유지 침해가 맞지만, 피해 유발 방식은 부적절”이라며 과실 70% 인정


사적 제재는 ‘자력구제’로 불법

법적으로 누구든지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 즉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 이는 민법과 형법에서 모두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사적 처벌·응징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권력(경찰, 구청 등)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 이동을 막는 행위는
→ ‘고의적 방해’, ‘협박 또는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역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 현장 증거 확보

  • 차량 전면 사진 (위치, 차량번호 포함)
  • 차량 주변 상황 (진입로 침해 여부 등)
  • CCTV 영상 (있다면 가장 효과적)

📌 2. 경찰 또는 구청에 신고

  • 경찰 112: 사유지 무단침입, 민사 분쟁의 경우
  • 구청 민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 요청

🚨 단, 도로가 아닌 사유지 침해는 경찰이 ‘민사 문제’로 돌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또는 민사조정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 3. 차량 견인 요청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 가능
  • 단, 사유지 내 불법 주차 차량은 견인 불가
    → 이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무단주차 방지, 합법적인 예방 방법은?

비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방하세요.

방법설명
✅ 고정형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 (비용 발생)
✅ 주차 금지 안내문 부착 “무단 주차 시 견인 또는 법적 대응” 고지
✅ CCTV 설치 및 안내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목적
✅ 구청에 주정차 금지 구역 신청 승인을 받으면 구청 단속 대상 지정 가능

무단 주차 차량 앞에 장애물 설치하면 불법일까?

내 사유지인데도, 왜 내 맘대로 못할까?

많은 분들이 “내 땅인데 왜 내가 못하게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공공질서와 사적 권리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 즉, “사유지 침해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응징하는 방식 또한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무단주차는 불법, 하지만 대응은 합법적으로

무단 주차로 인한 불편은 분명 권리 침해입니다.
하지만 차량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식의 대응은
형사 처벌 또는 민사상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방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