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또 우리 집 앞에 주차했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앞, 골목길…
내 사유지나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남의 차량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히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장시간 주차해버리는 경우,
분노한 주민들이 차량 앞에 의도적으로 화분, 자전거, 고깔콘, 박스 등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무단 주차 차량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글에서는
- 무단 주차의 법적 기준
- 차량 앞 장애물 설치의 위법 여부
- 실제 판례 및 신고 사례
- 현명한 대응 방법
등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단 주차,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무단 주차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이거나, 사유지 침해가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경우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5m 이내
- 소화전 앞,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인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 사유지 침입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 주택 내 마당
- 건물 내 지하주차장
- 상가 진입로, 개인 부지
🚨 이 외에 공공 도로나 주차선이 없는 골목길 등은 애매한 회색지대에 속합니다.
차량 앞에 장애물 설치, 불법일까?
이제 본론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 앞에 장애물을 고의로 설치했을 경우’, 과연 위법일까요?
▶ 결론: 상황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
📌 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 | 타인의 차량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처분한 경우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차량 이동을 고의로 방해하여 생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
📌 도로교통법 제68조 | 도로 위 물건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 시 과태료 |
✔ 즉, 장애물 설치가 ‘통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로 판단되면 오히려 설치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화분이나 고깔콘 등을 놓고 차량 이동을 고의로 차단했다면, ‘자력구제’로 간주되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 사례 1 – 화분 설치로 차량 이동 막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A씨가 자신의 점포 앞에 주차한 차량에 분노해, 차량 앞에 대형 화분 2개와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
차량 소유주가 신고했고, A씨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
재판부는 “불만은 이해되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력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
📚 사례 2 – 주택 진입로 앞 무단 주차, 집주인이 물건 적치
B씨는 본인 주택 앞 진입로에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화분과 벽돌을 배치
차량 주인이 이를 치우다 다치자, 오히려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사유지 침해가 맞지만, 피해 유발 방식은 부적절”이라며 과실 70% 인정
사적 제재는 ‘자력구제’로 불법
법적으로 누구든지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 즉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 이는 민법과 형법에서 모두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사적 처벌·응징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권력(경찰, 구청 등)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 이동을 막는 행위는
→ ‘고의적 방해’, ‘협박 또는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역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 현장 증거 확보
- 차량 전면 사진 (위치, 차량번호 포함)
- 차량 주변 상황 (진입로 침해 여부 등)
- CCTV 영상 (있다면 가장 효과적)
📌 2. 경찰 또는 구청에 신고
- 경찰 112: 사유지 무단침입, 민사 분쟁의 경우
- 구청 민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 요청
🚨 단, 도로가 아닌 사유지 침해는 경찰이 ‘민사 문제’로 돌릴 수 있으므로,
▶ 변호사 상담 또는 민사조정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 3. 차량 견인 요청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 가능
- 단, 사유지 내 불법 주차 차량은 견인 불가
→ 이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무단주차 방지, 합법적인 예방 방법은?
비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방하세요.
✅ 고정형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 (비용 발생) |
✅ 주차 금지 안내문 부착 | “무단 주차 시 견인 또는 법적 대응” 고지 |
✅ CCTV 설치 및 안내 |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목적 |
✅ 구청에 주정차 금지 구역 신청 | 승인을 받으면 구청 단속 대상 지정 가능 |
내 사유지인데도, 왜 내 맘대로 못할까?
많은 분들이 “내 땅인데 왜 내가 못하게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공공질서와 사적 권리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 즉, “사유지 침해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응징하는 방식 또한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무단주차는 불법, 하지만 대응은 합법적으로
무단 주차로 인한 불편은 분명 권리 침해입니다.
하지만 차량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식의 대응은
→ 형사 처벌 또는 민사상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방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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