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전동휠체어 보행 중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기준은?

ad-zitwo 2025. 5. 15. 10:14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동휠체어의 특성상, 보행자와의 충돌,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휠체어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도로교통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휠체어의 법적 지위,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기준, 가해·피해자별 책임과 보상,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본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법적으로 ‘차량’일까 ‘보행자’일까?

이 질문은 사고 처리 기준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휠체어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보행보조용 의자차 정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보행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식 장치를 말한다."

➡ 즉, 전동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단,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보행에 준하는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 차도, 횡단보도 위반, 고속 주행 등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행 중 사고 유형별 법 적용 기준

✅ 1. 차량과의 사고

  •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인도에서 정상적으로 이동 중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 일반 보행자와 동일하게 운전자 100% 과실 또는 고과실이 적용됩니다.
  • 반대로, 전동휠체어가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로 진입하거나 역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 일부 과실(20~50%)**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보행자와의 충돌

  • 좁은 인도에서 전동휠체어가 보행자와 부딪혀 보행자가 다친 경우
    휠체어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이 일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 특히 고속 주행, 급회전, 경적 사용 등 위험한 운전 방식을 택했다면,
    ➡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전동휠체어 단독 사고 (도로 파손 등)

  • 보도 블록 파손, 경사로 미흡 등으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전복된 경우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기준

📚 판례 1: 보행자와 전동휠체어 충돌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456 판결
고령의 휠체어 이용자가 좁은 인도에서 과속 운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타박상 유발.
법원은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80%, 피해 보행자 20% 과실로 판결.
“보행보조 기기라 하더라도 주행 방식은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

 

 

📚 판례 2: 전동휠체어와 차량의 교차로 사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843 판결
전동휠체어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 중 차량과 충돌.
차량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으나 휠체어를 미처 피하지 못함.
법원은 휠체어 40%, 차량 60% 과실로 판단.
“휠체어 이용자도 횡단 시 차량 확인 의무가 있다”고 판시.

전동휠체어 보행 중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기준은?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전동휠체어 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1단계: 즉시 구조 요청 및 현장 촬영

  • 119 신고 및 사고 장소, 손상 부위, 위치 등 기록
  • 주변 CCTV 여부 확인 및 확보 요청

✅ 2단계: 경찰 신고 (교통사고 접수)

  • 차량과의 사고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 경미한 사고라도 합의 없이 현장 정리하면 책임소재가 불리해질 수 있음

✅ 3단계: 보험 처리 여부 확인

  • 차량 가해자: 대인·대물 보험 청구 가능
  • 전동휠체어 이용자: 일반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보험, 일부는 자비 부담

✅ 4단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또는 합의)

  •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 청구 가능
  • 지자체 또는 시설 관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적용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

항목전동휠체어 이용자 주의사항
✅ 속도 인도에서는 시속 4~6km 이하 유지 (보행 속도 준수)
✅ 노선 인도/횡단보도 이용, 차도 운행 지양
✅ 야간 라이트 점등, 반사재 착용으로 시인성 확보
✅ 경로 급경사, 보도 파손 구간 사전 확인
✅ 보험 장애인 보험 또는 유사 상품 확인 및 가입 권장

전동휠체어 사고,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

전동휠체어는 자동차처럼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최근에는 장애인용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 종류

  • 장애인 활동지원 보험 (지자체 지원형)
  • 일반 상해보험 중 전동휠체어 탑승자 특약 포함형
  •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 (일부 손해보험사 출시)

🚨 하지만, 전동휠체어 사용자 중 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사고 시 보상 공백이 큰 현실입니다.
가해자/피해자 구분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

전동휠체어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되지만, 실제 사고에서 적용되는 법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자동차’가 아니고
  • 보행자라고 보기엔 주행 속도와 형태가 차량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
    사고 책임 판단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서도 전동휠체어에 대한 별도 법제 정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동 개인 이동수단(PM)과의 구분, 보험 제도 마련, 도로 이용 규칙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행자이자 운전자’의 이중책임

전동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이자 ‘기계 장치의 이용자’라는 점에서 일반 보행자보다 더 큰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사고 발생 시,

  •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 휠체어 이용자는 ‘안전 주의 의무’를
    서로 지켜야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