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없었는데 임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단기 근무, 비정규직 현장 등에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말로만 근무 약속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돈을 안 줘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명확한 대응 절차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면 불법인가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Q. 계약서 없이 일한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사업주)가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문서로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 임금 청구 및 기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라도 다음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우선 사용주(사장)에게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단순한 착오나 지급 지연일 수도 있습니다. 정중하게 임금 지급 요청을 하되, 지급 날짜, 액수,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아보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금 청구의 핵심은 ‘근로사실’과 ‘근무시간’의 입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모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출퇴근 내역 (근무 시간 메모, 캘린더, 출근 사진 등)
-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 통화 녹음 파일 (근무 지시, 급여 약속 등 포함된 경우)
- 급여 일부 지급된 계좌 이체 내역
-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진술서 형태도 가능)
이러한 자료들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접수하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14일 이상 경과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 또는 전화, 직접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체불임금 문제
▶ 사례 ① 편의점 알바생 A씨의 경우
A씨는 2개월간 계약서 없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퇴직 후 마지막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계약서도 없고 근무 시간도 확인이 안 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A씨는 출근 시간에 찍은 편의점 CCTV 캡처,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서, 근무 중 오간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해,
근로사실을 입증하고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 ② 학원 조교 B씨의 경우
B씨는 학원 조교로 일했지만, 임금은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일하고 퇴직했는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죠.
→ B씨는 업무 지시가 오간 문자 메시지와 학원 강사들의 증언을 확보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사업주는 지급 명령과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신고하면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 이후 부당 해고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임금을 받지 못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청구권은 3년 이내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내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구두로 한 약속도 증거가 되나요?
A. 직접적인 계약서는 없어도,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간접 증거들이 조합되면 충분히 근로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청도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정황을 고려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비록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시급 또는 월급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세금 공제 여부 및 실수령액
✅ 계약서 복사본 소지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해두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서도 없고, 말로만 했으니 어쩔 수 없죠.”
이런 말에 속아 임금 체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은 ‘계약서가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 근로관계로 인정됩니다.
여러분이 노동을 제공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이 작은 용기와 도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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