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ad-zitwo 2025. 5. 13. 07:58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그 중에서도 에스컬레이터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없어서는 안 될 교통 편의시설입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보도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짧은 순간에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역이나 운영기관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적 기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 소재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말 그대로 정상 작동 중이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사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 기계적 결함: 브레이크 고장, 체인 끊어짐, 감속기 불량 등
  • 정비 불량: 정기점검 미이행, 노후 부품 미교체
  • 과적 탑승: 탑승 인원 초과로 인한 기계 과부하
  • 외부 요인: 승객의 무리한 행동(달리기, 점프 등)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승객이 순식간에 밀려 넘어지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중상자나 사망자가 나오는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런 사고, 누구 책임일까?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법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안전 관리 주체에 귀속됩니다.
즉, **지하철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이 1차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근거 법률: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 또는 설치상 결함이 있었다면, 공사나 역무 운영 주체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영기관의 과실 인정 기준은?

운영기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정기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는가?
  • 브레이크·기계류의 이상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가?
  • 탑승 인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 긴급정지장치, 안내 방송 등 대응 시스템이 적절했는가?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장비 운행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기관의 책임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이용자 과실도 있을까?

일부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과실도 책임 분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장난을 쳤을 경우
  • ‘정지 안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탑승했을 경우
  • 유모차, 무거운 짐 등을 억지로 들고 탑승한 경우

이처럼 승객이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면, 민사상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실제 법원에서도 10~30%까지 감액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보상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설명
치료비 병원 치료비, 입원비, 약값 등 실비 전액
휴업손해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기간의 수입 손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부상 정도에 따라 상이)
장해·장기 후유증 보상 중상 시 후유 장애에 대한 장기 손해보상
간병비 입원 기간이나 치료 중 가족 간병에 필요한 비용
 

모든 청구는 기본적으로 진단서, 치료기록, 사고증명서, CCTV 영상 등이 필요하며,
지하철공사 등 운영기관에 민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통해 절차가 시작됩니다.


📚 관련 법률 조항 상세 정리

보다 명확하게 책임 주체와 근거 법률을 알기 위해, 아래 조항들을 참고해보세요.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에스컬레이터는 ‘공작물’로 간주됩니다.
✔ 관리 소홀이나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점유자인 지하철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등)이 책임을 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정기검사 등)

① 승강기 소유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에스컬레이터는 법적으로 ‘승강기’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책임)

철도운영자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점검, 위험 예방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

✔ 이 조항은 운영기관이 예방책임까지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대응 책임이 아니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도 과실로 간주됩니다.


📌 실제 사고 유형별 책임 예시 표

아래 표는 사고 유형별 책임 주체와 보상 가능성 여부를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사고 유형원인책임 주체산재/손해배상 여부설명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감속기 고장, 브레이크 불량 운영기관 (공작물 점유자) ✅ 손해배상 가능 민법 758조,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시
에스컬레이터 내 탑승 중 낙상 이용자 부주의 (달리기, 장난 등) 피해자 일부 과실 ⛔ 또는 ✅ 일부 가능 과실상계로 10~50% 감액 가능
정기점검 미이행 상태에서 발생 정비불량, 규정 위반 운영기관 ✅ 100% 책임 가능 법정 점검 미실시 시 명백한 과실
경고방송 무시 후 탑승 중 사고 경고 있었음에도 탑승 피해자 과실 다수 ⛔ 또는 ✅ 일부 사고 예견 가능성 높으면 감액 비율 높음

 


🔖  팁

  •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민사(손해배상) + 행정처벌 + 형사처벌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초기에 사고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이 보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국가승강기정보센터(nlic.go.kr)**에서 탑승한 에스컬레이터의 정기점검 여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판단

사례 1 – 2023년 서울 모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며 1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음.
조사 결과 감속기 고장과 브레이크 작동 불량이 주요 원인이었고,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됨.

 

사례 2 – 피해자 과실 일부 인정된 사례
: 한 시민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짐을 끌며 역방향으로 진입하다가 넘어져 다쳤고, 기계 결함은 없던 것으로 확인됨.
법원은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70%, 운영기관 30%**로 판단하여 일부만 배상 결정.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다음 절차를 기억해두세요.

  1. 즉시 119 신고 및 역무원 호출
  2. 부상자 사진, 현장 상황 영상 기록
  3. CCTV 확보 요청 (지체 말고 바로 요청)
  4. 병원 진단 및 치료
  5. 지하철 운영기관에 손해배상 청구서 접수
  6.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변호사 상담 후 민사소송 가능

초기 대응이 빠르고 정확할수록 보상 인정 확률과 금액이 높아집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모두 중요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고장이나 관리 소홀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시설이기도 합니다.

운영기관은 정기 점검과 안전 장치를 강화해야 하며, 시민들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 절차에 따라 법적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