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잠시 짬을 내어 커피를 마시거나, 휴게실에서 쉬다가 다치는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라는 의문을 갖습니다.특히 점심시간, 간식시간, 흡연시간, 사내 체력단련 시간 등 ‘공식 근무 시간 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와 분쟁 소지가 많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도 케이스마다 달라지곤 합니다.그렇다면, 휴게시간 중 다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 글에서는산재 인정의 기본 조건‘휴게시간 중’이라는 특수성실제 판례와 사례산재 신청 방법 및 팁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산업재해(산재)의 정의부터 정확히 알기먼저 산업재해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즉, 단순히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