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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 중 부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무 중 잠시 짬을 내어 커피를 마시거나, 휴게실에서 쉬다가 다치는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라는 의문을 갖습니다.특히 점심시간, 간식시간, 흡연시간, 사내 체력단련 시간 등 ‘공식 근무 시간 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와 분쟁 소지가 많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도 케이스마다 달라지곤 합니다.그렇다면, 휴게시간 중 다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 글에서는산재 인정의 기본 조건‘휴게시간 중’이라는 특수성실제 판례와 사례산재 신청 방법 및 팁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산업재해(산재)의 정의부터 정확히 알기먼저 산업재해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즉, 단순히 회사에..

생활 속 법률 2025.05.19

공용주차장 기물 파손,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대형 마트,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용주차장.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차단기, 주차센서, 주차금지봉, 벽면 가림판 등 각종 시설물이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문제는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운전자와 관리 주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운전 부주의였으니 운전자 책임”, “시설이 잘못 설치됐으니 관리자가 보상해야 한다” 등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공용주차장 기물, 누구 소유일까?먼저 기본적으로 공용주차장의 기물(차단기, 고정봉, 안내 표지판 등)은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소유자 또는 위탁운..

생활 속 법률 2025.05.18

무단 주차 차량 앞에 장애물 설치하면 불법일까?

“누가 또 우리 집 앞에 주차했어?”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앞, 골목길…내 사유지나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남의 차량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특히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장시간 주차해버리는 경우,분노한 주민들이 차량 앞에 의도적으로 화분, 자전거, 고깔콘, 박스 등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무단 주차 차량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닐까?”이 글에서는무단 주차의 법적 기준차량 앞 장애물 설치의 위법 여부실제 판례 및 신고 사례현명한 대응 방법등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무단 주차, 어디까지가 불법일까?무단 주차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이거나, 사유지 침..

생활 속 법률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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