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층간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ad-zitwo 2025. 4. 25. 08:35

법적 기준과 신고 절차로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쿵쿵 뛰는 발소리, 밤늦은 시간의 가구 끄는 소리, 아이의 고성 방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층간소음 문제. 처음엔 참지만, 반복되면 스트레스, 불면증, 심하면 이웃 간 폭행·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참아야 할 생활 소음’이고, 어디서부터가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 층간소음’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정의와 법적 기준, 신고 방법, 대응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단순 소음이 아닌,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층간소음은 아래층 거주자가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인해 불쾌감 또는 피해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공동주택 내 위층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 중 바닥 충격음 및 공기 전달음”**으로 정의합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충격음: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
  • 공기전달 소음: 음악 소리, TV, 말소리, 피아노, 청소기 소음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일반 생활 소리

이 중 특히 바닥 충격음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망치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은 어디까지?

‘내가 시끄럽다고 느낀다’만으로는 법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2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충격 소음 기준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 주간(06:00~22:00): 43dB 초과 시 문제
  • 야간(22:00~06:00): 38dB 초과 시 문제
  • 최고 소음 기준: 1회라도 57dB(주간), 52dB(야간)을 초과하면 법적 기준 초과

즉, 반복적이고 순간적인 쿵쿵 소리가 1회만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소음은 주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한 측정 장비로 입증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그냥 참는 수밖에 없을까?

공식적인 대응 절차를 알면, 혼자 속앓이 할 필요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무작정 참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분쟁이 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공식 절차를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 – 단계별 대응 가이드

정부가 마련한 공식 기관을 통해 차분하게 해결하세요

 

① 1단계 – 당사자 간 비폭력적 대화 시도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윗집과 소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하게 소음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수준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단, 대면 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므로 문자, 메모, 문서 전달 등 비대면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② 2단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문가가 무료로 현장 방문, 소음 측정, 중재 및 상담을 해줍니다.
  • 절차: 홈페이지 접수 → 상담사 배정 → 현장 소음 측정 및 양측 중재
  • 단점: 강제력이 없고, 중재에 불응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신고 대상: 같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내의 이웃 간 소음

③ 3단계 – 지자체 층간소음 전담부서 민원

최근 지자체별로 ‘층간소음 관리 조례’를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해당 시·군·구청의 환경과 또는 민원과에 신고하면 별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④ 4단계 – 경찰 신고 (폭력적 상황 발생 시)

소음 문제로 폭언, 위협, 신체 충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112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음 문제가 아닌 형법상 폭행·협박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할까?

‘정신적 피해’, ‘재산권 침해’로 민사소송 가능

층간소음이 장기간 지속되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정신적 피해 보상: 장기적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주거권·재산권 침해: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객관적인 피해를 입증하면 청구 가능
  •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 소음 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 입증이 충분할 경우 법원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제기하려면 정확한 소음 측정 기록, 피해 일지, 상담 내역, 의료진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입주 전 예방법과 주의사항

살기 전부터 소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 건물 구조 확인: 벽식 구조보다 기둥식 구조가 층간소음에 유리
  • 바닥 슬래브 두께 확인: 210mm 이상이면 층간소음 차단 효과 좋음
  • 관리사무소 민원 빈도 확인: 입주 전,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 민원 발생 빈도를 문의해볼 수 있음
  • 방음 매트 설치 요청: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 전에 바닥 매트 설치 여부를 조건으로 요청 가능

소음도 권리 침해입니다

참지 말고, 절차대로 대응하세요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권·건강권·정신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참고 말지”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소음 기준이 존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도 있으며,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하고, 공식 절차를 따르며, 필요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내 공간에서 누려야 할 고요와 평온을 되찾으세요.
층간소음,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