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고시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에 따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시급’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구조, 근로 조건, 임금 체계, 생활 수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의 변화와 함께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 계산 방식,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인상 내용,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제 적용법, 신고 및 위반 시 대처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도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했습니다.
- 시급: 9,860원
- 월급 환산액 (209시간 기준): 2,061,740원
2024년 대비 약 260원 인상(약 2.7%)된 수치입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기업 지불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주말 알바, 야간 알바, 재택근무자
- 외국인 근로자, 미성년자 근로자 등
단, 다음은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고졸 신입 근로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 현역 군인, 공익근무요원,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 등은 제외
-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시 예외 가능
주휴수당 포함 여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최저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 근무시간 + 주휴수당
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법
월급제인 경우, 월급이 높다고 해서 최저임금 기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고정급 월급 ÷ 월 소정 근로시간 = 시급
이 계산식으로 산출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예시)
- 월급: 200만 원
-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시급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2025년 최저임금 9,860원에 못 미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주의할 점은 식대, 교통비,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
최저임금법 위반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감독관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
- 반복적 위반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시: 사용자 명단 공개 및 구속 수사 가능성 있음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발견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 후 체불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급보다 적게 받더라도 월급이 많으면 괜찮지 않나요?
→ 아닙니다. 월급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 회사에서 수습 기간이라 시급 8,800원만 준다는데요?
→ 고졸 신입이 아닌 경우,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Q.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9,860원이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한 시급 계산은 위법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알아야 할 적용 팁
- 최저임금표와 월 환산 계산표를 매년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시급 또는 월급 명시 필요
-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 수당 등 항목별로 구분 표시
- 급여 이체 내역과 근로시간 기록은 근로자 스스로도 보관 권장
-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국민신문고’에 진정 가능
최저임금은 ‘기본권’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단지 급여 계산의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수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이 정한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법 위반 없이 신뢰받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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