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내 얼굴이 광고에 무단으로 쓰였다면? (2025년 기준 초상권 보호와 법적 대응 가이드)

ad-zitwo 2025. 4. 15. 09:35

“지인에게 듣고 알게 됐어요. 제 얼굴이 광고에 쓰였다고요.”
“어디서 찍은지도 모르는 사진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SNS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마케팅에 활용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얼굴이 동의 없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SNS 광고, 전단지, 온라인 쇼핑몰 이미지 등 다양한 상업 매체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불법인지” 헷갈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 기준, 법적 대응 절차, 보상 청구 방법,
그리고 무단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내 얼굴이 광고에 무단으로 쓰였다면? (2025년 기준 초상권 보호와 법적 대응 가이드)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외모, 몸짓 등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 얼굴이나 모습이 사진, 영상, 그림, 포스터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될 때, 내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규범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헌법상 인격권: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포함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관련 판례: “개인의 얼굴이나 모습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그 무단 이용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판시됨

내 얼굴이 무단 사용됐을 때, 어떤 상황이 위법일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1.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내 얼굴을 사용해 상품을 광고하거나, 이미지 모델로 활용한 경우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광고, 블로그 후기 마케팅에 무단 활용
  •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 이미지에 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2.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 후 공개

  • 거리, 행사장 등에서 촬영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게시
  • 단체 사진 또는 풍경 사진 속에 얼굴이 식별될 정도로 나온 경우
  • 유튜브 브이로그, 공연 영상, 강의 영상에 식별 가능한 모습으로 포함

▶ 이 경우, 공익성이 없다면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SNS 이미지 도용 사례

  • 내 프로필 사진, 셀카, 인스타 게시물이 허락 없이 저장, 재가공, 편집된 후 사용된 경우
  • 페이스북 게시물의 공유 이미지가 외부 웹사이트나 광고 배너에 올라간 경우

▶ SNS에 올린 사진도 ‘내가 동의한 플랫폼’ 내에서만 공유되도록 의도된 것이므로,
외부 상업적 활용은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초상권 침해 판결

사례 1. 무단 모델 촬영 사용 – 손해배상 500만 원 인정
서울의 한 광고 업체가 패션 행사장에서 촬영한 일반인의 사진을,
모델의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 제품 페이지에 사용.
법원은 “사진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500만 원 지급 판결.

사례 2.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일반인 – 삭제 및 사과 조치 명령
유튜버가 거리 인터뷰 콘텐츠에서 일반 시민을 모자이크 없이 촬영 후 게시.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영상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고,
법원은 “촬영 동의 여부 불분명, 모자이크 없음, 이익 추구 목적 존재”로 판단해 해당 영상 삭제 명령.

사례 3. SNS 사진을 캡처해 타인 계정으로 사용 – 민사상 300만 원 배상 판결
모델이 올린 셀카 사진을 무단 저장한 후,
자신의 쇼핑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팔로워 유치 및 상품 홍보에 사용.
법원은 “공익성이 없고 상업적 이용이며, 당사자 동의 없음”을 근거로 배상 인정.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 절차

초상권 침해를 인지했을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침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캡처 및 증거 확보

  • 무단으로 얼굴이 사용된 사진, 영상, 게시물 등은 빠르게 저장
  • 해당 게시물의 URL, 업로드 시간, 이용 주체 정보 등 기록
  • 캡처보다 전체 페이지 저장 또는 화면 녹화 권장

2. 1차 삭제 요청 및 연락 시도

  • 해당 플랫폼 또는 업로더에게 삭제 요청 메일 발송
  •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은 공식 ‘신고/삭제 요청’ 메뉴 이용
  •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공문 발송 가능

3.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 재산적 손해, 명예 회복 청구 가능
  • 배상액은 사용 기간, 노출 수위, 상업성 여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결정
  • 통상 100만~1,000만 원 수준, 반복성 또는 악의성 있을 경우 가중 가능

4.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 단순 초상권 외에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미지 훼손이 있을 경우 형사 고소 가능
  • 유명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도 주장 가능 (내 얼굴이 곧 브랜드로 작용할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면, 초상권 주장 못 하나요?
→ 아닙니다. 촬영자가 누구든 내 얼굴이 나와 있다면, 내가 초상권을 가집니다.

Q. SNS에 올린 사진이면 누구나 써도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허락된 플랫폼 내 공유는 허용되지만, 외부 플랫폼으로의 무단 이용은 침해입니다.

Q.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 없이 노출됐다면 무조건 침해인가요?
→ 얼굴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드러났다면 침해 소지가 있으며, 공익성이나 의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있을까요?
→ SNS 설정에서 공개 범위 제한, 이미지 워터마크 삽입, 재업로드 금지 문구 추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법

  1. 프로필 사진, 셀카 등 민감한 이미지는 제한적으로 게시
  2. 공공장소 촬영 시엔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모자이크 필수
  3. 촬영자가 있을 경우 ‘이 사진 어디에 쓰이냐’는 질문을 습관화
  4. 자신의 얼굴이 포함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검색해보는 것도 권장
  5. AI 얼굴 검색 툴(예: 구글 이미지 검색)을 활용한 자기 이미지 추적도 가능

내 얼굴은 나의 권리다

디지털 시대의 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은 언제 어디서든 복제되고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얼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 사회적 평판, 사생활을 모두 담은 고유한 권리입니다.

누군가의 동의 없이 그 얼굴을 사용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