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취소했을 때 예식장 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식 계약 해지, 위약금 반환의 기준과 소비자 권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결혼식.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변수 투성이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사, 파혼, 재정 문제, 심지어 감염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예비부부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바로 예식장 위약금입니다.
“계약금 날리는 건 당연한가요?”
“결혼식 한 번 못 올렸을 뿐인데, 수백만 원이나 물어내야 하나요?”
“위약금이 너무 과한데, 정당한가요?”
이 글에서는 결혼식 취소 시 예식장 위약금이 합법인지,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예식장 위약금, 왜 발생할까?
예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대상일까?
예식장은 결혼식이라는 이벤트에 맞춰 공간, 인력, 식음료,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따라서 예비부부가 계약 후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예식장 측은 기회비용과 준비 비용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명목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약금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도 법적 보호를 받는 입장으로서, 공정한 약관과 상호 계약 의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약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이 기준입니다
예식장과 소비자 간의 계약에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가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위약금의 과도한 청구를 방지하고,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에 따른 위약금 기준 비율을 명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른 소비자 해약 시 위약금 기준
(예식 예정일 기준)
- 90일 이전 해약: 계약금 전액 반환
- 89일~60일 전 해약: 계약금의 10% 공제 후 반환
- 59일~30일 전 해약: 계약금의 30% 공제 후 반환
- 29일~8일 전 해약: 계약금의 50% 공제 후 반환
- 7일 이내 해약: 계약금 반환 불가 + 실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가능
즉, 예식일이 멀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고, 일정이 임박할수록 위약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을 넘는 청구는 무효이며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측이 일방적으로 과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일부 예식장에서는 자체 약관이나 구두 설명을 통해 위약금 100%, 심지어 계약금 외 전액 청구를 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법 및 민법상 위반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 계약서에 표준약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대부분의 정식 예식장은 표준약관을 따르며, 약관 미제공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 및 위약금 산정 근거 요구
→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무료 상담 및 분쟁조정 가능, 판매자와의 직접 협의 어려울 경우 매우 효과적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불가항력 사유’란?
천재지변, 감염병, 국가재난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예식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예외적 상황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거나 위약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 조치로 인한 불가피한 취소
- 예식장이 폐업, 영업 중단, 리모델링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불가한 경우
- 예비 신랑·신부 또는 직계 가족의 중대 질병, 사고, 사망 등
-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인한 진행 불가 상황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진단서, 사망진단서, 정부 발표문 등)**를 확보해 예식장에 제출해야 하며, 소비자원도 이를 근거로 위약금 감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가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단계에서 주의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표준약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위약금 규정 및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 확인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과 조건 체크
- ‘이벤트성 할인 조건’, ‘특약사항’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의
- 구두 약속보다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기
예식 계약은 기분 좋은 시작이어야 하지만, 확실한 계약 조건 확인과 문서화가 피해를 줄이는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위약금 반환 판례
실제 소비자들의 분쟁 해결 사례
사례 1: 결혼식 75일 전 파혼으로 계약 해지
예비부부가 상호 간 이견으로 결혼을 취소하고 예식장을 해지했지만, 예식장은 계약금 전액 몰수 및 추가 위약금 요구.
→ 소비자원이 개입해 **표준약관 기준(10% 공제)**에 따라 계약금의 90%를 환불받음.
사례 2: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식장 영업 불가
결혼식 예정일 직전 정부 방역 지침으로 예식장이 운영 중단됨.
→ 소비자원이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 위약금 전액 감면 조정.
이처럼 법적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부당한 손해를 막고 정당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 손해로 얼룩지지 않도록
계약은 신중하게, 대응은 당당하게
결혼 준비는 설레는 동시에 신중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 권리를 알고 대응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예식장과의 계약도 철저히 법적 기준과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과도한 위약금이나 일방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소비자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결혼식은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예비부부가 불합리한 금전적 부담 없이 사랑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