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실내 사용, 어디까지 합법일까?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냄새와 연기가 적다는 인식 때문에,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담배 역시 규제 대상이며, 무분별한 실내 사용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공공장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을 열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기기로,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사용자들은 일반 담배와는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수증기 역시 제3자에게 유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자담배의 실내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 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주의사항, 실제 사례, 그리고 전자담배 사용자로서 알아야 할 실질적인 가이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흡연에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흡연이 아닌 개인 선택의 건강관리 수단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기준에 따르면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장소 금연을 명시하고 있으며, '흡연'의 정의에 전자담배 사용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식당, 카페 등 실내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역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접흡연 방지 차원에서도 금연구역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내 사용이 금지된 장소는 어디인가?
전자담배의 사용이 금지되는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는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학교 구역(유치원 포함)
- 병원 및 보건소, 약국의 대기실 등 보건의료기관
-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학원 등 교육시설
-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 및 정류장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간
-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 실내 영업시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 등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일부 사용자가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흡연에 해당하므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무인카페, 셀프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있는데, 이 역시 적발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은?
전자담배 사용으로 적발되면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과태료 금액
금연구역 내 흡연 (전자담배 포함) | 10만 원 |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시설 관리자) | 최대 170만 원 |
개인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반복 위반 시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나 사업주는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금연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실내 흡연 관련 민원 접수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인카페, 코인노래방 등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인 카페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무인 카페도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며, 공중위생관리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입니다. 관리자가 없는 공간이라도 금연 구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사용자 간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창가 근처나 환기되는 곳이라면 괜찮지 않나요?
법은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 구역이 금연인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기 여부, 창가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지정된 흡연 장소 외의 공간에서는 모두 흡연이 금지됩니다.
Q. 전자담배는 냄새가 거의 없는데 왜 문제인가요?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향료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타인에게 유해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없다고 해서 무해한 것이 아니며,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Q. 차 안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자가용 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규제가 없지만, 택시, 버스, 렌터카 등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차량 내에서는 금지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차량 내 흡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을 넘어,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동반해야 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가 아닌 수증기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담배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입니다.
- 금연구역 여부를 항상 확인한다
- 실내에서는 흡연 가능 구역 외 사용을 자제한다
- 타인의 시선과 공간을 존중한다
- 자녀, 노약자와 함께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삼간다
- 사용 후 기기를 깨끗이 관리하고 냄새 제거에 유의한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성숙한 전자담배 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사용자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때, 사회 전반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내 전자담배 사용 관련 실제 사례
2023년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우던 사용자가 주변 방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해당 업소 역시 금연 표지 미설치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2022년 부산의 한 무인카페에서는 전자담배 수증기가 감지되어 소방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업소를 포함한 무인시설 전체에 대해 금연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했고, 반복 위반 시 영업 정지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실내 전자담배 사용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용자, 사업주,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전자담배 특성상 감지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할 경우, 추가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간편하고 냄새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담배류로 분류되며, 금연구역 내에서는 철저히 사용이 금지됩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법적 규제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예절 차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함께 갖추는 것이 건강한 흡연 문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