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무단 캡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와 예외 (저작권법 기준 총정리)

ad-zitwo 2025. 4. 15. 05:22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를 그냥 캡처해서 썼는데 문제인가요?”
“유튜브 영상 일부를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불법일까요?”
“뉴스 기사나 댓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공유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이처럼 ‘캡처’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를 온라인상에 공유하거나 콘텐츠에 사용하는 순간 저작권·초상권·정보통신법 등 다양한 법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 캡처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기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그리고 실제 사례와 안전한 사용 수칙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캡처의 정의와 법적 기준

‘캡처(Capture)’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이미지(또는 영상)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캡처 자체보다, **‘그 캡처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캡처된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예: 방송, 영화, 웹툰, 기사, 사진)
  • 개인정보 또는 얼굴 등 초상권 대상
  • 기업 로고,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요소
  • 사적인 대화나 메시지 화면 등 통신 비밀

이 모든 요소는 캡처 자체는 문제 없더라도, 무단 사용하거나 배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무단 캡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와 예외 (저작권법 기준 총정리)

무단 캡처 사용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

1. 유료 콘텐츠 캡처 및 공유

대표적으로 뉴스 기사, 유료 웹툰, VOD 영상 등은 서비스 이용자가 시청·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SNS나 블로그에 공유하는 것은 ‘복제 및 전송’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저작권법 위반(제97조의5)
→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 고발 가능성 있음

2. 연예인/일반인 얼굴 캡처 및 유포

TV 예능, 유튜브,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 등에서 나온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캡처해 밈(meme)이나 짤방으로 공유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적인 대화 캡처 후 공개

카카오톡, DM, 문자, 메일 등을 캡처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로고·디자인 캡처 후 상업적 이용

브랜드 로고, 앱 디자인, 웹사이트 UI 등을 캡처해 상업용 콘텐츠, 제품 디자인, 마케팅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례 1. 유료 웹툰 일부 캡처 후 블로그 게시 → 벌금형

A씨는 인기 웹툰의 일부 장면을 캡처해 자신의 블로그에 리뷰 형식으로 올렸고,
출판사 측이 고소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재판부는 “콘텐츠의 핵심 부분이 무단 유포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사례 2. 유튜버 얼굴 캡처 후 합성 이미지 제작 → 손해배상 판결

B씨는 유명 유튜버의 방송 중 화면을 캡처한 후, 합성해 조롱 이미지로 사용했고,
유튜버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음.

사례 3.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공개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C씨는 회사 내부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고,
해당 상대방이 고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캡처 사용

무단 캡처 사용이 항상 위법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공정 이용(Fair Use)

  •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의 인용은 허용됨
  • 단, 출처 표시 필수, 원 저작물의 본질 훼손 금지, 최소한의 분량만 허용

2.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

  • 단순 텍스트, 공공기관 배포 자료, 판결문, 법령 등은 저작권 대상 아님
  • 정부 부처 홈페이지, 국가 통계 자료 등 캡처 후 활용 가능 (단, 상업적 사용은 별도 확인 필요)

3. 동의 또는 라이선스 취득

  • 콘텐츠 제작자(유튜버, 작가 등)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경우
  • CC 라이선스, 공유 가능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

4. 인용의 범위 내 활용

  • 뉴스 기사 캡처: 리뷰 목적에서 본문 일부 캡처 + 의견 추가
  • 프로그램 리뷰: 특정 장면만 인용하여 설명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출처 표시, 분량 최소화, 비방 의도 없음이 핵심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튜브 영상에서 한 장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 영상 제작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또는 홍보용 게시라면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감상 목적이더라도 비공개 외엔 공유는 신중해야 합니다.

Q. 뉴스 기사 일부를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되나요?
→ 인용 목적(비평, 리뷰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출처 표시와 적정 분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친구와의 대화 캡처를 SNS에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 상대방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단 사용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성과 피해 규모가 작을 경우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캡처 콘텐츠를 사용하는 5가지 수칙

  1.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고, 가능하면 원작자에게 문의
  2.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용하고, 설명이나 비평과 함께 활용
  3. 사적인 대화나 통신 내용은 절대 공개하지 않기
  4. 인물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또는 동의 받은 경우만 사용
  5. 상업 콘텐츠(유튜브, 블로그 등 수익창출 콘텐츠)에선 더 엄격하게 기준 적용

캡처도 하나의 저작물 복제 행위가 될 수 있다

캡처는 마우스 클릭 한 번, 단축키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용 범위에 따라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간단한 캡처 한 장’이 내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캡처는 자유지만, 사용은 책임이다

캡처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그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가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면, 그 사용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콘텐츠는 단순 공유가 아닌 법적 권리를 가진 창작자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지켜야만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