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특히 길거리, 카페, 여행지 등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사람이 우연히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동의 없이 업로드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길거리 촬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와 안전하게 촬영 및 게시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길거리에서의 촬영,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즉, 길거리, 공원,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촬영 자체'와 '촬영물의 활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자연 풍경을 찍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명확하게 담겼다면 그 자체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가능하더라도, 타인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의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서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헌법과 민법, 그리고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개인의 얼굴, 모습 등 외형에 대한 보호 권리입니다. 간단히 말해, 타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외모를 허락 없이 찍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촬영의 자유 vs 초상권의 보호는 항상 충돌합니다.
- 개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면, 해당 인물은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군중 속의 일부일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인물이 중심적으로 보이고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게다가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특정 상황(종교 행사, 집회 등)에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초상권은 단순한 이미지 보호 차원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길거리 촬영 후 업로드, 문제가 될까?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자는 종종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콘텐츠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히 얼굴이 드러나는 제3자의 모습이 콘텐츠에 포함된 경우
- 촬영 당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업로드된 콘텐츠가 그 인물에게 불쾌감이나 손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특히 SNS나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 가능하므로, 공개된 상태에서 타인의 초상이 포함된 콘텐츠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바이럴되거나 검색엔진을 통해 광범위하게 노출되면 피해자의 권리가 더 크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업로드가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법적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0가단2793 판결
- 백화점에서 일반인을 촬영해 광고에 사용한 사례에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150만 원 판결.
- 서울서부지법 2018가소50820 판결
- 유튜브 영상에서 노점상인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 → 영상 게시 중지 및 200만 원 배상 판결
-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바157
- 공공장소에서 촬영이 자유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사생활·인격권 보호는 우선시돼야 한다는 판결.
이처럼 길거리에서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은 단순한 초상권 침해도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인정받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관광지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옆 사람 얼굴이 함께 찍혔어요. 괜찮을까요?
→ 해당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업로드 전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길거리 풍경을 찍었는데 행인의 얼굴이 나왔어요.
→ 초점이 특정 인물에 맞춰지지 않았고, 지나가는 정도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클로즈업이거나 명확히 식별 가능하다면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블로그 수익을 위한 콘텐츠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 상업적 활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강한 초상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아이들의 사진은 좀 더 자유롭게 써도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초상은 법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촬영하고 콘텐츠 활용하는 법
길거리 촬영과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실천하세요.
1. 얼굴 식별이 가능한 인물은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하기
2. 촬영 시 가능한 한 배경 위주로 구성하기
3. 인터뷰나 영상 촬영은 사전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이상적
4. 상업적 콘텐츠에는 초상권 활용 동의 필수
또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까지 고려해야 하며, 촬영된 인물의 목소리, 이름, 기타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면 해당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만이 아니라, 목소리, 신체 특징, 옷차림 등으로도 특정 인물이 식별될 수 있다면 이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시 주의할 점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브런치 등 블로그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게시할 때는 ‘콘텐츠 공개 범위’와 ‘노출 대상’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 비공개 설정으로 저장된 글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캡처하거나 공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는 구글 애드센스 정책에도 어긋납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해 신고되면 애드센스 계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초상권 침해 콘텐츠는 수익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블로그 운영에 훨씬 유리합니다.
길거리 촬영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사이에서
길거리에서의 촬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촬영과 업로드는 다릅니다. 촬영은 자유롭지만, 업로드나 유포는 타인의 권리와 직접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라면 누구보다도 법적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신의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콘텐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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